- 제목
- 대학원 학칙 및 내규 개정 알림(2024. 5.)
- 작성일
- 2024.05.24
- 작성자
- 바이오융합협동과정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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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자구 수정과 현행 학사제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반영하고자 대학원 학칙과 내규를 개정하였기에 해당 개정 학칙 및 내규를 공유하여 드립니다.
■ 대학원 학칙 개정사항
구분
내 용
개 정 사 유
학칙
제4장 등록, 휴학, 제적, 복학
- 제13조의 3(과정수료) 자구 수정, 모든 과정수료의 근거는 해당 조항이 되도록 문구 명확화
제7장 학위논문
- 제35조(재심사) 과정수료 처리의 근거를 제13조의 3으로 문구 명확화
제10장 상 벌
- 제40조(장학금) 제적 또는 과정수료 후 재입학할 경우 장학금 승계 불가 명시
■ 대학원 내규 개정사항
구분
내 용
개 정 사 유
내규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임용 및 복무에 관한 내규
- 병무청 요청에 따른 휴가 규정 신설
대학원 전임교원 인사 내규
- 해당 내규는 전임, 비전임 모두 해당하므로 내규명칭을 변경하고, 자구 수정 및 인사위원회 개회 요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