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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원 학칙 및 내규 개정 알림(2024. 5.)
작성일
2024.05.24
작성자
바이오융합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대학원에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자구 수정과 현행 학사제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반영하고자 대학원 학칙과 내규를 개정하였기에 해당 개정 학칙 및 내규를 공유하여 드립니다.


■ 대학원 학칙 개정사항

구분

내  용

개 정 사 유

학칙

제4장 등록, 휴학, 제적, 복학

- 제13조의 3(과정수료) 자구 수정, 모든 과정수료의 근거는 해당 조항이 되도록 문구 명확화

제7장 학위논문

- 제35조(재심사) 과정수료 처리의 근거를 제13조의 3으로 문구 명확화

제10장 상 벌

- 제40조(장학금) 제적 또는 과정수료 후 재입학할 경우 장학금 승계 불가 명시


■ 대학원 내규 개정사항

구분

내  용

개 정 사 유

내규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임용 및 복무에 관한 내규

병무청 요청에 따른 휴가 규정 신설

대학원 전임교원 인사 내규

- 해당 내규는 전임, 비전임 모두 해당하므로 내규명칭을 변경하고, 자구 수정 및 인사위원회 개회 요건 수정

첨부
대학원_학칙 개정(안) 전문_2405.pdf 대학원_내규및시행세칙_개정(안)_전문_24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