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당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과 관련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12조(수강신청)
학생은 수강신청 전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거쳐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제13조(보충과목)
타 전공 입학생의 보충과목 이수와 관련한 사항은 본 과정 교과과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
제14조(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석‧박사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시험은 구술시험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학업성취도는 수강한 학점으로 평가함
2. 기 진행한 연구내용과 연구계획서를 포함하여 평가하되 연구계획서 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수강과목, 성적, 연구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함
④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공고된 기간 내에 [종합시험 응시원서]를 과정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⑤ 종합시험은 매 학기 말에 실시하며 시험일시는 주임교수가 사전에 공고한다. 과목선정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는다.
⑥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할 경우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⑦ 외국어시험은 대학원이 인정하는 TOEFL, TOEIC, TEPS 점수로 평가하며 제출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기관TOEFL 480점, TOEFL(IBT) 55점, TEPS 480점, TOEIC 570점 이상을 받으면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해외에서 학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해외에서 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자로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입학전형 시 상기 제⑦항에서 정한 점수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
4.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영어) 대체강좌를 이수한 자
제15조(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연구지도)
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과정 사무실로 제출하고 주임교수 및 대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석사학위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지도교수로부터 연구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학위논문 양식 및 규격)
학위논문 양식 및 규격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17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과정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재학중인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만점) 이상인 자
3.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학위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대학원 학칙에 따라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음)
4.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5. 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연구지도 받은 자
6. 국내외 학술대회 1회 이상 발표한 자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박사과정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재학중인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만점) 이상인 자
3.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학위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대학원 학칙에 따라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음)
4.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5. 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2학기 이상 연구지도 받은 자
6. 다음의 발표실적을 충족한 자
가. 국내외 학술대회 SCI 논문 2편 이상 발표해야 함
나. SCI급 논문 2편 중 1편은 반드시 본인이 first author이어야 함. 단, first author로서 발표된 SCI급 논문(JCR 랭킹 상위 25%) 으로 발표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편의 논문으로도 충분한 졸업요건이 되고 본심 전에 논문의 게재증명(acceptance letter)을 받은 경우는 발표한 것으로 인정함.
다. 제1저자 논문 인정 항목에서 공동 제1저자의 경우 0.5편으로 인정함(단, 해당논문의 Impact Factor가 10이상일 경우 공동 제1저자의 경우에는 1편으로 인정함)
라. 논문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 저자이여야 하며, 학생 본인의 소속으로 바이오융합협동과정을 표기하여야 함.
③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54학점 이상 취득하고 재학중인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만점) 이상인 자
3. 6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4.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5. 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2학기 이상 연구지도 받은 자
6. 다음의 발표실적을 충족한 자
가. 국내외 학술대회 SCI 논문 2편 이상 발표해야 함
나. SCI급 논문 2편 중 1편은 반드시 본인이 first author이어야 함. 단, first author로서 발표된 SCI급 논문(JCR 랭킹 상위 25%) 으로 발표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편의 논문으로도 충분한 졸업요건이 되고 본심 전에 논문의 게재증명(acceptance letter)을 받은 경우는 발표한 것으로 인정함.
다. 제1저자 논문 인정 항목에서 공동 제1저자의 경우 0.5편으로 인정함(단, 해당논문의 Impact Factor가 10이상일 경우 공동 제1저자의 경우에는 1편으로 인정함)
라. 논문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 저자이여야 하며, 학생 본인의 소속으로 바이오융합협동과정을 표기하여야 함.
제18조(학위논문 제출시한)
학위논문 제출시한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19조(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① 학위논문 제출은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말까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논문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졸업대상자는 학위논문 심사절차에 따라 연구계획서, 심사위원 명부를 제출한 후 개별적으로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과 상의하여 예비심사, 본심사를 진행한다.
③ 예비심사, 본심사 5일전에 가제본 논문을 학과사무실로 접수하여야 한다.
④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모두 학위논문을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학위논문 심사위원회)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21조(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본심사)
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본심사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22조(수여학위)
해당 학생의 연구 분야에 따라 이학석사 또는 공학석사, 이학박사 또는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