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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대학원 수강철회 안내
작성일
2024.03.20
작성자
바이오융합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2024-1학기 교과목 수강철회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철회기간: 2024. 4. 5.(금) 10:00 ∼ 4. 9.(화) 23:59

                   *학부와 수강철회 기간이 다름. 유의 바랍니다.


2. 철회방법: 연세포털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

                  (학사정보시스템→학사행정→수업→수강철회신청)


3. 수강철회시 유의사항

     -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표 상에는 "W"(Withdraw)로 기재 

     - 철회한 교과목을 재수강하더라도 기록은 삭제되지 않음

     - 수강을 철회한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

    학부보충과목의 수강철회도 일반대학원 수강철회 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4. 연세포털서비스를 통한 수강철회시 해당 과목 담당교수의 확인 절차가 생략되며, 수강철회 종료 후 잔여 수강인원이 일반대학원 폐강 기준(3명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과목의 개설은 유지됩니다. 단, 수강철회 종료 후 수강인원이 전혀 없는(0명) 경우, 해당 과목은 폐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