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융합과학기술원 행정1팀입니다.
다음과 같이 학위과정 변경신청에 대해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재학생의 경우 기한내 신청 바랍니다.
서류제출은 이메일 및 서면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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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학위과정 변경 신청 안내]
1. 석사과정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의 학위 변경
가. 신청자격요건
- 석사 2학기 또는 석사 3학기를 마친 자(석사 2학기 말 또는 석사 3학기 말에 신청). 단, 석사 4학기 이상인 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
- 석사 2학기인 자는 18학점 이상, 석사3학기인 자는 27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 학기 통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3/4.3 이상인 자
- 해당 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 대학원장은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 또는 사전승인된 학위과정 변경 승인 요청자에 대하여 잔여정원을 검토한 후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
나. 신청서류: 붙임3의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 작성후 행정팀 (종합관 313호 신나래 주임)으로 2022. 1. 14.(금)까지 제출
*공동지도교수제 시행 중인 재학생은 (비전임 교원이 지도교수인 경우,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함께 지정한 경우) 붙임 5 의 신청서 작성후 행정팀으로 제출
2. 통합과정생이 통합과정 중단을 원하는 경우
가. 신청자격요건
- 통합과정 3학기 이수예정자 및 3학기이상 이수자가 통합과정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해당학과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 하에 통합과정 중단 신청 가능 (단, 통합과정 중단신청은 3학기 말부터 7학기말까지 매학기 말에 신청할 수 있고, 8학기 이상인 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
- 대학원장은 각 학과에서 사전승인한 통합과정 중단 신청자에 대하여 잔여정원을 검토한 후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
- 통합과정 중단 최종승인자는 대학원의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 수여 가능
나. 신청서류: 붙임2의 학위과정 중단 신청서 작성후 행정팀 (종합관 313호 신나래 주임)으로 2022. 1. 14.(금)까지 제출
*공동지도교수제 시행 중인 재학생은 (비전임 교원이 지도교수인 경우,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함께 지정한 경우) 붙임 4의 신청서 작성후 행정팀으로 제출
3. 유의사항: 신청 후,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도 대학원에서 잔여정원을 검토한 후에 최종 승인이 가능함 (잔여정원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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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학위과정 변경에 관한 내규
2. 과정 중단 신청서 (통합->통합중단)
3. 과정 변경 신청서 (석사->통합).
4. 과정 변경 신청서 (통합->통합중단), 공동지도교수제 시행자 용
5. 과정 변경 신청서 (석사->통합), 공동지도교수제 시행자 용. 끝.